산업안전기사 도수율·강도율·연천인율: 분모와 단위로 계산 구분하기
재해건수·재해자수·근로손실일수를 구분하고, 연근로시간과 연평균 근로자 수를 각각 분모에 넣어 계산합니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1,000명당 한 해의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도수율·강도율의 분모는 시간이고, 연천인율의 분모는 사람이에요. 재해건수와 재해자수도 같은 수라고 가정하면 안 돼요.
계산 전에 세 가지 분자를 나눠요
| 지표 | 이 글에서 사용하는 식 | 결과를 읽는 방법 |
|---|---|---|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몇 건인가 |
|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 1,000 | 1,000 근로시간당 손실 며칠인가 |
|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 수 / 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몇 명인가 |
도수율과 강도율의 식은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의 표기를 따랐어요. 확인한 현행본은 시행 2022년 5월 2일, 고용노동부예규 제194호예요. 강도율의 분자도 단순히 휴업한 달력 날짜의 합으로 바꾸지 않고 규정의 총요양근로손실일수와 구별해 읽어야 해요.
연천인율은 연간 재해자 수를 근로자 1,000명 기준으로 나타내는 계산이에요. 참고한 일본 후생노동성 공식 자료에도 ‘연간 사상자 수 / 연평균 근로자 수 × 1,000’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다만 그 자료의 집계 대상은 일본의 휴업 4일 이상 사상자 등으로, 한국 통계와 집계 범위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근로시간은 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연근로시간은 집계 대상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에 일한 시간을 합한 값이에요. 사람이 한 해 일한 2,000시간을 사업장 전체의 분모로 넣지 마세요.
학습 문제에서 인원·근로일수·하루 근로시간이 모두 일정하다고 주어지면 다음처럼 합계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는 전체 근로자의 합계 시간, 은 근로자 수, 는 1인당 근로일수, 는 하루 근로시간이에요. 실제 근로시간 합계가 이미 제시되었다면 그 값을 사용해요. 초과근로·결근 등 조건이 다른데도 인원에 관행적인 시간을 곱해 대체하지 않아요.
계산 예제: 사고 2건으로 3명이 다친 사업장
아래는 새로 만든 학습용 예제이며 실제 기출문제나 실제 사업장의 통계가 아닙니다. 한 해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할게요. 두 재해 모두 이 예제의 집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했어요.
| 주어진 조건 | 값 |
|---|---|
| 연평균 근로자 수 | 100명 |
| 1인당 연간 실제 근로시간 | 모두 2,000시간 |
| 재해건수 | 2건 |
| 연간 재해자 수 | 3명: 한 건에서 2명, 다른 한 건에서 1명 |
| 계산에 사용할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60일: 이미 산정되어 주어진 값 |
먼저 전체 연근로시간은 시간이에요.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10건이에요. 사고가 2건이므로 재해자 3명을 분자에 넣지 않았어요.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손실 0.3일이에요. 일수를 시간으로 바꾸거나 100을 다시 곱해 백분율로 표현하지 않아요.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30명이에요. 이 계산에서는 사람을 세므로 사고 2건 대신 재해자 3명을 사용해요. 실제로 1,000명이 근무한다거나 30명이 다쳤다는 뜻은 아니며 비교 기준을 1,000명으로 맞춘 값이에요.
재해율 3%와 연천인율 30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위 예제와 같은 기간·재해자·근로자 분모를 사용해 백분율로 나타내면 예요. 같은 비율을 1,000명 기준으로 바꾸면 30이므로 숫자만 보면 10배예요.
하지만 현재 e-나라지표의 산업재해현황은 재해율을 재해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으로 설명해요. 어떤 자료의 연평균 근로자 수와 공식 통계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같은 범위인지 확인하지 않고 서로 환산해서는 안 돼요. 지표의 이름뿐 아니라 분모의 인원 범위와 재해의 포함 기준을 함께 읽어야 해요.
과거 기출의 표기와 현재 통계를 구분해요
2017년 시행 연혁본은 도수율 분자를 ‘요양재해건수’로 표기했고, 위에서 확인한 현행본은 ‘재해건수’로 표기해요. 오래된 교재·문항의 용어를 현행 규정의 인용이라고 소개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재해의 포함 범위나 건수 집계 방식을 별도로 정의했다면 그 조건과 해당 시점의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강도율 문제에서 근로손실일수가 직접 주어지지 않고 사망·장해·요양 정보를 환산해야 한다면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예제의 60일은 이미 산정된 입력값이며, 사망·장해의 환산일수나 달력상 휴업일수를 계산하는 규칙을 가정하지 않았어요.
자주 틀리는 계산과 다음 확인
- 연근로시간에 연인원만 넣음: 명·시간을 구분하고 전체 근로시간 합계인지 확인해요.
- 재해건수와 재해자수를 같은 값으로 사용함: 한 사고에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어요. 지표가 세는 대상을 먼저 표시해요.
- 강도율을 재해건수로 나눔: 이 글의 강도율은 손실일수 / 근로시간이에요. 재해 1건당 평균 손실일수와 달라요.
- 모든 결과에 %를 붙임: 도수율·강도율·연천인율은 각각 100만 시간·1,000시간·1,000명 기준으로 읽어요.
- 분기 누적값을 연간값으로 취급함: 기간과 인원·시간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임의로 연간화하지 않아요.
기사GG 산업안전기사 수록 기출에서 계산 문제를 만나면 먼저 ‘분자: 건·명·일’, ‘분모: 시간·명’을 적어보세요. 이 글은 특정 회차·문항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아래 링크는 회차 선택 페이지로 이어져요.